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“이미 과세된 금액”의 적용범위
사건번호선고일2022.10.25
요 지
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(B)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(“쟁점금액”)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,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(A)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,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(A)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(B)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(이하 “쟁점금액”)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경우로서, 쟁점금액이 특정외국법인(B)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(A)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,
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(A)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
○ 질의법인은 ’21년말 현재 미국에 소재한 ☆☆ Holdings의 주식 52.23%를 보유함으로써 미국, 유럽, 아시아에 소재한 ☆☆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임
○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, 질의법인은 영국 소재 특정외국법인(B)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국조법 제27조 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’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 한 바 있는데,
○ 특정외국법인(B)이 그 유보소득을 미국 소재 특정외국법인(이하 “중간 특정외국법인(A)”)에게 배당하였는바, 이와 관련하여 중간 특정외국법인(A)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“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(국조령 §66①4),
- 특정외국법인(A)의 완전자회사인 또 다른 특정외국법인(B)으로부터 내국인에게 “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”을 특정외국법인(A)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留保所得)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
1. 본점,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
|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×「법인세법」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% |
2.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)에 있을 것
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.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
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
【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】
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절에서 "배당간주금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|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| × |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|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|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| × |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| × | (수동소득의 합계금액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 | |
|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|
| |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
【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】
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(이하 이 절에서 "익금등"이라 한다)에 산입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
【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】
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(
「법인세법」 제16조
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
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2호
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
【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】
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(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)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(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)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(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)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
2.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,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
3.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
4.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
5.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(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)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
6.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
7.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
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.
1.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
2.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